오늘은 ‘보험의 문’에서 마련한 어린이집 종합보험(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 플랜입니다.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이란!?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업배상책임과 화재보험, 아이들 상해에 대한 치료비와 교직원 신체상해까지 종합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원아의 신체 상해와 손해를 보상하고 화재로 인한 재산 손해, 교직원 상해 손해와 음식물 배상 책임 손해도 특약으로 선택하여 구성이 가능합니다. 상품의 특징

1) 유아교육기관의 재물손해와 원생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2) 상해 위험에 대해서는 원생 후유장애, 교직원 사망/후유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신체손해담보의 경우 교육기관 특별교육행사(교외포함) 중 발생한 사고도 담보 가능합니다.4)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제공한 음식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 담보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생이 구내외에서 사고를 당해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영유아보육법 적용대상)2) 재물손해: 건물에 부속된 시설, 집기비품, 시설, 건물3) 피보험자: 재물손해/배상책임담보 – 법인운영자와 피고용인(교사, 보조인 등) 신체손해 – 원생 또는 교직원
<주요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나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 기관)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재물손해) 2. 피보험자의 일상적인 생활 중에 발생한 손해(상해손해) 3.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 선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필요서류
소재지 피보험자명부 목적물 명세보험 가입금액 매출액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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